(2) 당사자간이 근친일 때 //
(가)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지는데,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
계비속으로 나누어지는 이외에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포함한다. 방계혈족이란 혈족이 그 공동시조에
의하여 갈라져서 연결되는 혈족으로서 부계와 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포함한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이
성립됨으로써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민 908조의3 2항) 혼인의 경우에는 혈족관계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당연한 것이다.
(나) 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존속을 말한다. 즉, 처의 모, 부(夫)의 부(父)
등이다. 역시 자연혈족과 법정
혈족(예컨대, 양부모)을 포함한다.
(다) 양부모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도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되고(민 809조
1항),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되지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그 금지범위는 6촌 이내로 축소되며(민 809조 3항),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예컨대, 양부와 양녀 사이나 양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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